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번에 모두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지,
분할해서 사용하면 급여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직후와 산후조리 기간 등에 맞춰 휴가를 나누어 쓰려면 분할 가능한 횟수와 사용기한뿐 아니라 급여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시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실제 사용 전에 알아두어야 할 기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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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에 전부 사용해야 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출산 후 배우자의 회복이나 산후조리 일정, 자녀 돌봄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의 유급휴가가 보장되며, 분할해서 사용하더라도 전체 사용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기간과 사용기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총 20일
- 휴가 형태 : 유급휴가
- 사용기한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분할 가능 횟수 : 3회
여기서 사용기한이 120일이라는 것은 12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산일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서 총 20일의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업무 일정 때문에 휴가를 나누어 사용하더라도 남은 휴가를 사용기한 이후로 미루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 사용일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사용은 몇 번까지 가능할까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3회 분할’은 휴가를 총 3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처음 사용한 휴가에 더해 최대 3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최대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 20일을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차 사용 5일 → 업무 복귀 → 2차 사용 5일 → 업무 복귀 → 3차 사용 5일 → 업무 복귀 → 4차 사용 5일
반드시 5일씩 동일하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출산 후 돌봄이 필요한 시기와 업무 일정을 고려해 사용할 기간을 정하되, 전체 20일과 분할 횟수, 사용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도 20일에 포함될까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달력상 20일을 연속해서 세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일요일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자라면 해당 주말은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역시 해당 근로자에게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대근무나 주말근무처럼 근무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토요일·일요일은 무조건 제외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실제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20일 예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때는 출산 직후에 일부를 사용하고,
업무에 복귀한 뒤 돌봄이 다시 필요한 시기에 남은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20일을 한 번에 사용하기 어렵다면 아래와 같이 여러 기간으로 나누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전체 휴가일수와 유급휴가라는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사용의 핵심은 휴가를 나누어 사용한다고 해서 20일의 유급휴가가 각각 별도의 휴가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위 사례에서도 1차 5일, 2차 10일, 3차 5일을 합산하여 총 20일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각 기간에 실제로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는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 사용 여부와 사업장 규모, 급여 신청 시점 등에 따라 실제 신청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 사용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라면 단순히 휴가 날짜만 정하기보다
사용기한과 분할 횟수, 급여 신청 일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휴가를 여러 차례 나누면 남은 일수나 신청기한을 놓치기 쉬우므로 미리 일정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가능한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분할해서 사용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휴가를 120일 이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첫 번째 휴가만 계획하기보다 마지막 분할 사용일까지 함께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 횟수를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분할할 수 있어 최대 4개의 기간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 일부를 사용한 뒤 업무에 복귀하고,
이후 다시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면 각각의 사용 구간을 기록해두어 남은 분할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 사용할 날짜를 정확하게 알리세요
분할 사용을 계획했다면 회사에도 실제 사용할 기간을 명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사용’이라고 전달하기보다 1차·2차·3차 사용기간을 구분해 전달하면 남은 휴가일수를 관리하기 쉽습니다.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급여 담당자와 변경된 기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신청기한도 따로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를 사용하는 것과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휴가 사용 후 고용24에서 신청 가능 시기와 신청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했다면 각각의 휴가일수와 전체 휴가 종료일을 정확하게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한 번에 모두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해서 사용하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가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 20일의 사용기한과 분할 횟수, 급여 신청 일정은 별도로 관리해야 하므로 휴가를 시작하기 전에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사용일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시 급여까지 함께 챙기려면
실제 사용한 날짜와 남은 휴가일수, 고용보험 급여 신청기한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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