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는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개인 소득은 높지 않은데 부부합산소득이 신혼가구 기준인 8,500만 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가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의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대출이 바로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혼가구 해당 여부부터 주택가격, 면적, 자산, LTV·DTI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은 얼마일까요?
일반가구와 신혼가구의 기준이 다릅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입니다. 현재 소득기준은 신청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혼가구는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인 부부 또는 일정 기간 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혼인 전에는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도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연소득이 각각 5,000만 원과 4,000만 원이라면 혼인 후 합산소득은 9,000만 원이 되어 기존 신혼가구 기준을 초과합니다.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완화, 무엇이 달라질까요?
부부 중 한 명이 6,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에 새로운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7,000만 원, 아내가 5,000만 원을 벌면 부부합산소득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기존 기준으로는 신청하기 어려웠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아내의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완화는 모든 기혼자가 아니라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혼인기간이 신혼가구 범위를 넘었다면 부부 중 한 명의 소득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가능할까요?
합산액보다 부부 각각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완화된 기준에서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소득은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소득을 확인하며,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신고된 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소득만으로 대출한도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완화는 우선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소득요건에 관한 내용이므로 실제 한도 산정 방식과 배우자 소득 반영 범위는 시행 시 발표되는 세부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다른 조건은 그대로입니다
주택가격과 면적·자산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디딤돌대출은 원칙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주택과 자산에 관한 요건까지 함께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일반가구는 5억 원 이하,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원칙적으로 85㎡ 이하여야 합니다.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부채 등을 반영한 부부합산 순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일반가구 최대 2억 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최대 2억 4,000만 원,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3억 2,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승인금액은 담보주택 평가액과 LTV·DTI, 기존 부채 및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대출 승인금액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6,000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행 전 매매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발표와 실제 시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가 디딤돌대출 소득기준 완화 방침을 발표했더라도 변경된 기준이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공식 상품 안내에는 기존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방식은 후속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일, 대출 접수일, 실행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조건을 적용할지는 최종 업무처리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완화된 기준만 믿고 매매계약부터 체결했다가 대출 실행이 늦어지거나 예상보다 한도가 적게 나오면 잔금 마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전에는 예상 LTV·DTI와 실제 대출 가능금액을 조회하고, 부족한 잔금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까지 계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합산소득만 보고 디딤돌대출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존에는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 원을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디딤돌대출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성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변화는 신혼부부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조치입니다. 무주택 여부와 주택가격, 면적, 순자산 및 대출한도 심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종 시행일과 세부지침이 발표된 후 자신의 조건과 예상 대출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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