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는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충족했지만,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소득까지 합산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신혼부부는 두 사람의 소득을 합하면 기준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정책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2026년 10월부터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달라지는 것이므로 주택가격, 주택 보유 수, LTV·DTI 등 나머지 조건까지 충족해야 실제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얼마일까요?
일반가구와 신혼가구의 기준이 다릅니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며, 신혼가구는 신청 기준이 8,5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여기서 부부합산소득은 대출 신청자 한 사람의 급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혼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과 배우자의 인정소득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혼인 전보다 소득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의 연소득이 각각 5,000만 원이라면 개인별로는 7,000만 원 이하이지만 합산소득은 1억 원입니다. 기존 기준으로는 신혼가구의 8,500만 원을 초과해 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2026년 10월부터 소득기준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합산소득이 높아도 부부 중 한 명이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신혼부부는 다음 두 가지 소득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핵심은 기존의 보금자리론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부합산 8,500만 원 이하라는 기존 조건을 유지하면서,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또는 1억 5,000만 원을 넘더라도 두 사람 중 한 명이 개별 소득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성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기혼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는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한 부부라면 누구나 부부 중 한 명의 소득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금자리론에서 정한 신혼가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와 결혼예정자가 신혼가구에 포함됩니다. 혼인기간이 해당 범위를 지났다면 기존 일반가구의 소득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가능할까요?
부부의 연봉 조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경되는 기준을 적용하면 두 사람의 합산소득보다 각 배우자의 개별소득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연소득이 1억 원이고 아내의 연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부부합산소득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기존에는 신혼가구 기준인 8,500만 원을 초과했지만, 변경 후에는 아내의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말하는 연봉과 대출심사에서 인정되는 연소득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 상여금 등이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실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대출한도는 별도로 심사합니다
주택가격과 주택 보유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부부합산소득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원하는 금액을 전부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6억 원 이하의 공부상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일반 한도는 최대 3억 6,000만 원, 생애최초는 최대 4억 2,000만 원입니다.
실제 승인금액은 LTV·DTI와 기존 부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LTV 80%가 적용될 수 있지만, 담보주택이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에 있다면 70% 이내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대출한도는 서로 다른 단계의 심사로 보아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집값의 일정 비율을 모두 대출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에는 주택가격과 보유 주택 수, 기존 대출 및 예상 상환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시행 전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시행일과 적용대상을 확인한 후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변경된 기준이 아직 시행되기 전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에도 기존 소득기준이 표시돼 있으므로, 10월 전 신청하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대출 신청일이나 접수일을 기준으로 새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업무처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시점만 믿고 계약금부터 지급했다가 예상보다 대출이 적게 나오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계약금을 잃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부부 각각의 인정소득과 신혼가구 해당 여부, 대상 주택가격, 예상 LTV·DTI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부합산소득만 보고 보금자리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는 보금자리론 부부합산소득이 8,500만 원을 넘는 맞벌이 신혼부부라면 사실상 신청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부터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더라도 곧바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변경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외에도 주택가격과 보유 주택 수, LTV·DTI 및 대출한도 등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시행일에 맞춰 공고되는 세부기준과 예상 대출금액까지 확인한 후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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