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벽지와 장판을 교체해야 하니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겠다”는 말을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살면서 생긴 흔적은 맞지만, 몇 년 사용한 집을 새것처럼 돌려줘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월세 보증금 수리비 공제는 집주인이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공제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손상이 생긴 원인과 계약 내용, 필요한 수리 범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인 원상복구, 새집처럼 돌려줘야 할까?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집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설을 입주 당시의 새 제품 상태로 되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얼룩이나 흠집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입주 당시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되므로, 기존 하자를 촬영한 사진이나 집주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도움이 됩니다.

벽지·장판·곰팡이는 누구 부담일까?
벽지 변색과 심한 오염은 구분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수리비 공제 사건에서 햇빛 때문에 벽지 색이 바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낡은 경우라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변화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실내 흡연으로 인한 심한 오염과 냄새, 낙서, 반려동물이 뜯어놓은 벽지는 임차인 부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못 자국도 무조건 임차인 책임이거나 무조건 면제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구멍의 크기와 개수, 설치 경위, 계약상 약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장판 찍힘과 곰팡이는 원인이 중요합니다
장판의 가벼운 생활 흔적과 무거운 물건을 끌어 생긴 깊은 찢어짐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체비 전액을 인정하기보다 손상 정도와 기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곰팡이는 누수나 단열 문제 때문인지, 환기 등 사용·관리상의 문제 때문인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고, 원인이 겹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환기를 안 해서 그렇다”고 말하거나 임차인이 “건물이 낡아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물이 샌 위치, 곰팡이가 반복된 시기, 수리 요청 기록, 점검 결과 등을 확보해 두세요. 에어컨이나 세탁기 같은 옵션도 노후 고장인지 사용상 과실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부 손상인데 전체 교체비를 내야 할까?
월세 보증금 수리비 공제 사건에서 임차인에게 수리 책임이 있더라도 집주인이 제시한 교체비 전액이 곧 부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훼손했는지’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판 한 부분이 손상됐는데 방 전체 교체비를 요구한다면, 부분 보수가 가능한지와 전체 교체가 필요한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상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부분 수리비만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자재 상태와 시공 방식 등도 영향을 줍니다.
견적서에서는 공사 범위, 자재비, 인건비를 나누어 확인하세요. 오래 사용한 벽지와 장판이라면 기존 상태와 사용 기간도 함께 제시해 새 제품 교체비를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장판은 몇 년 지나면 무조건 배상하지 않는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기간만으로 면책 여부나 부담 비율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원상복구·청소비 특약이 있으면 무조건 내야 할까?
계약서의 ‘퇴거 시 원상복구’라는 문구만 보고 도배비와 장판 교체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문구와 특정 손상이나 비용까지 부담하기로 한 구체적인 약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마모까지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청소비는 얼마인지, 어떤 작업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법원은 통상손모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특약에 관해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거나 명확하게 합의되었는지를 살핀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비를 이미 지급했는데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면 기존 청소비와 작업이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퇴실 청소와 남겨둔 폐기물 처리, 심한 오염 제거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약은 무조건 무효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문구와 청구 항목을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공제 항목과 근거를 문자로 요청하세요
우선 수리 대상과 손상 사진, 항목별 금액, 견적 등 산출 근거를 요청하세요. 이후 입주 당시 자료와 비교해 인정하는 부분과 이의가 있는 부분을 나누면 협의가 수월해집니다.
“수리비는 못 냅니다”라고만 답하기보다 “벽지 변색은 입주 당시에도 있었으니 해당 도배비 공제에는 이의가 있습니다”처럼 이유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전 포괄적인 정산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대차가 끝나고 집을 반환할 때 실제로 존재하는 임차인의 손해배상채무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동의 여부만이 아니라 공제할 채무가 있는지, 금액이 적절한지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다투지 않는 금액부터 반환하도록 요청하고, 이의가 있는 공제액과 이유는 별도로 남기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일부라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권리보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전출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수리비 분쟁에서는 청구 금액보다 그 근거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퇴거 당시 상태와 계약서, 수리 내역을 비교해 부담할 비용은 정리하고, 과도한 공제에는 구체적인 자료로 이의를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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