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중개수수료는 세입자 부담일까?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날 무렵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지만 예상보다 일찍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직이나 결혼으로 거주지가 달라지거나 아파트를 매수해 입주해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알렸더니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새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도 부담하라”는 답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인 계약 중도해지와 똑같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에게 별도의 해지권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라는 기간과 실제 퇴거일을 구분해야 복비 부담 여부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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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에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된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사하겠다고 알린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의 효력은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했다면 원칙적으로 7월 10일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이사하더라도 그전까지는 월세와 관리비 등의 부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입주한다면 실제 입주일을 기준으로 기존 계약을 종료하기로 별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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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갱신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갱신의 성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청구권 행사와 묵시적 갱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알렸거나 집주인의 갱신 거절 가능성을 전제로 권리를 행사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기존 계약이 계속된 묵시적 갱신도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건을 새로 정한 합의갱신

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월세 및 계약기간을 새로 협의해 별개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단순한 합의갱신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 때와 달리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3개월 후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중도해지 판단 확인할 자료
갱신청구권 행사 통보 후 3개월 기준 적용 문자, 특약, 재계약서
묵시적 갱신 통보 후 3개월 기준 적용 기존 계약기간과 대화
합의갱신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변경 조건과 합의 과정

계약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계약서 특약을 함께 살펴 계약갱신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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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할까요?

3개월이 지나 종료됐다면 임차인이 반드시 낼 비용은 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됐다면, 기존 임차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를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내야 한다”는 설명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만이 아니라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과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입니다.

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집주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체결합니다. 기존 임차인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집주인이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복비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됐다면 새로운 계약의 복비를 반드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계약 당사자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는 해당 거래를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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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에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면 복비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정 종료일보다 빠른 퇴거를 원하는 경우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한 뒤 3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보증금을 먼저 반환받아 이사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시점에는 아직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집주인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조기 반환을 요청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면서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해 달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하는 복비는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의무라기보다 3개월 전 조기해지를 성립시키기 위한 합의 조건에 가깝습니다. 임차인도 두 집의 주거비를 동시에 부담하는 것보다 복비를 내고 보증금을 일찍 받는 편이 유리한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해지 조건은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조기해지 합의에 포함할 내용
01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
02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03 보증금 반환일과 중개수수료 부담
04 남은 월세와 관리비 정산 기준

복비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말로만 정리하지 말고 집주인이 조기해지에 동의한다는 내용과 보증금 반환 조건을 문자나 합의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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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을까요?

계약 종료와 후속 임차인 모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됐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는지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반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보증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아직 기존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집주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 이사한다면 보호조치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옮기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열쇠 인도와 집 상태 확인, 관리비 정산 시점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 통보는 전화보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일을 계산하는 기준은 임차인이 메시지를 작성한 날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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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지급하기 전에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중개수수료 문제는 복비를 누가 내는지만 따지기보다 계약의 갱신 방식과 종료 시점부터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01
갱신 방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새로운 조건에 따른 합의갱신인지 확인합니다.

02
해지 통보일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후 계약 종료일을 계산합니다.

03
실제 퇴거일

3개월 전 조기퇴거인지, 3개월을 채운 뒤 정상적으로 종료하는지 구분합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기존 임차인이 무조건 복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전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중개수수료 부담을 포함한 조기해지 조건을 집주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중개수수료는 ‘중간에 나가니 세입자가 낸다’는 한 문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갱신 방식과 해지 통보일, 실제 퇴거일을 먼저 확인한 뒤 복비 부담 여부와 보증금 반환일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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