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2자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주말마다 이동하는 가정이라면 주유비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댁 방문이나 가족여행처럼 장거리를 자주 운전한다면 한 번의 통행료는 크지 않아 보여도 1년 동안 쌓이는 비용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부터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이 시행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가구도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과 시행일이 다르고,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록해야 하며 이용 날짜, 차량 명의, 부모 탑승 여부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 가구가 할인 대상인지, 실제 이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미성년 자녀는 19세 미만의 자녀를 의미하며, 자녀 수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 2명

10% 할인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0% 할인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할인이 시행됐습니다. 2자녀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할인은 2026년 8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할인 대상 차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수만 충족한다고 모든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 가운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차량
  •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렌트·리스 차량
  • 세대당 등록 차량 1대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은 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제출과 별도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명의처럼 차량 명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가능 여부를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주말과 공휴일에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는 평일을 포함한 모든 날짜에 적용되는 상시 할인이 아닙니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할인됩니다. 평일 출퇴근이나 평일 여행에는 다자녀 가구라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자고속도로도 할인될까요?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에 한정됩니다. 별도의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 경로를 확인하세요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만 확인하기보다 실제 이동 경로에 민자 구간이 포함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영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향후 시행기간이나 적용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 이용할 계획이라면 최신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등록해야 합니다

할인 대상 가구에 해당하더라도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할인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다음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본인인증 후 다자녀가구 할인 신청 메뉴에서 접수합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공식 앱

공식 앱에서 가족정보와 차량정보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3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방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 준비할 정보

온라인 신청에서는 본인인증 후 가족관계와 자녀 수를 조회하고 할인받을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 등을 등록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정보가 정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영업소를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준비사항

  • 신청인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등록할 하이패스카드 정보
  • 선불카드 이용 시 환급계좌 정보
  • 렌트·리스 차량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대여계약서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의 명의가 서로 다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각 정보의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실제 이용할 때 부모가 탑승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차량에 일괄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한 차량에 부 또는 모가 실제로 탑승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탑승 여부는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통해 확인합니다. 등록한 부모가 차량에 타고 있더라도 휴대전화를 두고 왔거나 위치정보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인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 필요 조건
차량 신청할 때 등록한 차량 이용
결제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삽입
탑승 확인 등록된 부모와 해당 휴대전화가 차량에 함께 있어야 함

자녀의 동승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입니다. 등록 차량·하이패스카드·휴대전화 조건이 모두 맞아야 정상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금액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통행료가 카드 이용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10,000원이라면 자녀 수에 따른 실제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할인율 실제 부담액
미성년 자녀 2명 10% 9,000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0% 8,000원

선불과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후불 하이패스카드

할인된 통행료가 카드 이용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

정상 통행료가 먼저 결제된 뒤 할인금액이 등록한 계좌로 사후 환급됩니다.

선불카드는 통과 당시 결제금액이 바로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보다 등록한 환급계좌와 처리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 또는 환급계좌가 변경됐다면 기존 등록정보도 변경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낮아지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

출발 전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신청했다면 실제 출발 전에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날짜가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지

이동 경로가 한국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로만 구성되는지

등록한 차량에 등록한 하이패스카드가 삽입되어 있는지

등록된 부모와 휴대전화가 차량에 함께 있는지

고속도로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한 번 신청했다고 모든 차량과 모든 이동에 적용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장거리 이동이 잦은 2자녀 이상 가구라면 반복되는 통행료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자녀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 만큼 차량·카드 명의와 가족관계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등록 완료 여부와 실제 이용 조건까지 확인해야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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