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은 일반적인 퇴사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복직 여부보다 계속근로기간, 근무 조건, 퇴사일 기준의 산정 방식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본 조건
육아휴직 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했는지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 퇴사일 기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복직 여부보다 전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전 이미 1년 이상 근무했거나, 육아휴직 기간까지 포함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잘못 반영해 퇴직금을 낮게 계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퇴사일이 언제로 처리되었는지
-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었는지
- 평균임금 산정에서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되었는지
- 퇴직금 계산 내역이 명확한지
특히 육아휴직급여는 회사 임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 방식이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될까요?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는지,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재직한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이 줄어들거나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0개월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뒤 퇴사했다면, 전체 계속근로기간은 13개월로 볼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1년을 계산할 때는 실제 출근한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간은 따로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사일
-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일
- 실제 퇴사일
- 회사가 처리한 퇴사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
특히 퇴사일이 언제로 처리되었는지에 따라 1년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임금이 없었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육아휴직 중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임금이 없었던 육아휴직 기간을 그대로 포함해 평균임금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의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산정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두 기준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일부만 육아휴직한 경우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모두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중 2개월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1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 ÷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총일수
육아휴직 후 퇴직금 기간을 분모에 넣고 임금만 0원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중 일부만 육아휴직한 경우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전체가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을 0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의 최초일인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일로 보고, 그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실무상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의 임금이 퇴직금 계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의 임금이 인상됐더라도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해석도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유리한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제외되는 이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아 임금이 없거나 평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포함하면 실제 근무 당시의 임금 수준보다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역시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연속된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직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두 기간이 연속되어 퇴직 전 3개월 전체를 차지한다면, 출산전후휴가 중 받은 금액이나 육아휴직급여를 단순히 합산해 평균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연속된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최초 제외기간이 시작된 날, 즉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임금을 살펴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 해당 기간에 지급된 금액: 임금총액에서도 제외
- 제외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최초 제외기간 시작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기간: 퇴직금 근속기간에는 포함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서는 빼면서 평균임금 계산에는 무급기간으로 포함했다면,
두 기준이 모두 잘못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금 산정내역서를 받아 계속근로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의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복직하지 않고 바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다면 육아휴직 기간과 평균임금이 올바르게 반영됐는지 산정내역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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